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받아야 할 수당을 확인하세요.
네, 2021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일부가 확대 적용되었으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여전히 면제됩니다. 다만, 연장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1배)은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이 미리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당이 계약된 포괄수당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무 자체가 1.5배(8시간 초과 시 2배)이며, 만약 그 근무가 야간(22시~06시)에 이루어졌다면 야간근로가산 0.5배가 추가되어 총 2배 또는 2.5배의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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